위해정보 신고센터 본격 운영

도민안전지원팀 전담부서, 본부 지정 위해 규정 개정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앞으로 경기지역 소방공무원이 각종 가전과 생활용품 화재 또는 생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해정보를 발견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게 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화재와 구조, 구급 등 현장 활동에서 가전·생활용품 위해정보 발견 시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위해정보 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위해정보 신고센터는 소방업무 특성상 각종 가전·생활용품의 위해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많아 취득한 위해정보에 대한 신고체계를 마련해 해당 제품의 결함 시정으로 이어지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이달부터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도민안전지원팀이 위해정보 신고 전담부서로 운영된다. 현장 활동 대원이 행정포털 게시판을 이용해 위해정보를 신고하면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해감시시스템에 등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최근 소비자원과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소방은 많은 소방 공무원이 위해정보 신고에 참여하도록 위해정보 신고가 리콜로 이어지는 경우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온열매트의 화재나 화상 등 위해신고로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이 이뤄지는 등 위해정보 신고에 따른 제품의 리콜 사례가 다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