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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사회부 기자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경인일보 특별취재팀이 빅데이터로 분석한 2021~2022년 체결 경기도 전세거래 가운데 현재(2023년 8월)와 비교했을 때 두 시점 모두 전세가율 100% 이상인 '완전한 깡통전세' 물건만 1만6천550건이었고, 그 보증금을 합치면 2조9천269억1천58만원에 달했다.

이 물건 전부에서 전세 사기나 피해가 발생할 거란 의미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여전히 수년 전 전세 거래임에도 뒤늦게 발견되는 피해 때문에 임차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수원에선 지난해 전세 사기로 기소돼 올해 초 1심 판결을 받고 이미 구속 상태인 한 임대인의 전세 물건 관련 새로운 고소장이 최근에야 쏟아져 나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같은 임대인을 두고 어떤 피해 임차인은 이미 형사 고소 후 항소심을 기다리는 반면, 다른 피해 임차인은 이 같은 사실조차 몰랐다가 최근에야 새로운 피해를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기이한 현상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 사건 일당의 피의자 중 한 명은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다른 유사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하기도 했다.

다행히 반가운 소식도 있다. 경기도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전세 피해를 예방할 대책 마련에 나선 점이다. 경인일보 기획보도를 계기로 지난 3월 연 토론회에서 나온 방안들을 실현시키고자 오는 5월 후속 토론회를 연다. 도출될 방안이 현실화되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적지 않은 전세 임차인들이 혹시라도 맞닥뜨릴 사기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 사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전세 물건들은 아직도 경기도내 셀 수 없이 쌓여있다. 수사기관은 당장 눈앞에 닥친 사건 해결에 그치지 말고 그와 연관된 다른 가능성도 열어 다른 유관기관과 가능한 정보 공유 등 모든 협력을 마다치 않아야 한다. 행정기관도 어느 정도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또 다른 전세피해를 막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김준석 사회부 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