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군무원에 뇌물 건네


해군 함대 공사 수주를 바라고 고위급 군무원에게 10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넨 방산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뇌물 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이에 불복한 철도장비 제조업체 회장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선거)을 담당하는 선거공장의 책임자 해군 군무원 B(4급 서기관)씨에게 10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뇌물을 건넨 이유는 공사 수주 대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높은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B씨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