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수의 20~30대 조직원을 중심으로 경쟁 폭력조직 이권을 빼앗고 유흥주점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갈취하는 등 수십 건에 달하는 범죄를 저지른 평택지역 폭력조직 J파 조직원들을 무더기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특히 그간 범죄단체로서 혐의가 입증되지 못했던 폭력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사례여서, 경찰 탓에 조직 세력 확장이 덜미를 잡히게 됐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평택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J파 조직원 5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송치하고 이중 핵심 조직원 12명은 구속 상태로 넘겼다고 밝혔다.
A파는 ‘경쟁 세력과 싸워 반드시 이긴다’는 행동강령 아래 20~30대 젊은 조직원들을 적극 영입한 뒤 세를 확장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 세력과의 대치 및 이권개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범행을 이어왔다.
이번에 검거된 조직원 A(37·구속) 씨는 지난 2020년 12월 경기남부 지역 다른 폭력조직과 시비가 붙어 자신의 조직원 20여 명을 비상소집하는 등 조직 간 범죄단체조직으로서 대비하고, B씨(47) 씨 등은 2022년 6월 또다른 폭력조직이 유지해 온 이권을 빼앗고자 해당 조직의 유흥주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처럼 J파가 범죄단체로서 범행해 이번 경찰에 적발된 혐의만 14건에 달한다.
또 C(36)씨 등은 지난 2015~2023년 지역 여러 유흥업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의 월정금을 상납받는 등 수법으로 2억3천만여 원을 갈취한 건 물론 2021년 5월엔 평택 소재 한 보드카페를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12건의 조직원들 개별범죄 혐의도 있다.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년 7개월 간 이들 조직원 간 통화내역, 범행과 관련된 폐쇄회로(CC)TV 영상, 월정금 입금계좌 등을 조사해 총 26건의 범죄 혐의(조직범죄 14건, 개별범죄 12건)를 잡아냈다.
사실 J파는 결성된지 30여 년에 이른 조직으로, 과거부터 경찰 관리 대상이었으나 그간 증거 부족 등으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엔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가 그간 이들 조직원들과 관련한 수백 건의 판결문을 직접 분석해 조직의 구체적인 실체를 밝혀내고, 아직 공소시효에 이르지 않은 사건들을 종합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데 이르렀다.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돼 확정 판결까지 받은 폭력조직엔 조직원으로 가입만 해도 징역 2년 이상 실형을 받을 수 있어 쉽사리 세력 확장이 어렵다.
그간 J파는 전체 조직원 56명 중 20~30대 젊은 조직원이 4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할만큼 이른바 ‘MZ 세대’를 중심으로 조직 규모를 늘려왔었다.
경찰은 이들이 최근 신도시 조성에 따라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경기남부 지역의 유흥 수요 증가세를 노려 젊은 조직원을 중심으로 경쟁 폭력조직 이권을 빼앗는 수법 등으로 조직을 확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조직폭력 뿐만 아니라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보이스피싱, 투자리딩 등 각종 사기에 대해서도 이번 조직재편에 따라 확대 편성된 형사기동대가 나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