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활3종 프로젝트' 발표

'세컨드홈' 활성… 지방소멸 대응
혜택지역 연천·강화 등 대상 포함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 같은 혜택지역에는 경기 연천군과 인천 강화군·옹진군 등도 포함돼,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비판은 피해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다. 정부는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고자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수도권 중 접경지역인 경기 연천군과 인천 강화군·옹진군 등은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평군의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돼 이번 특례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수원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천 옹진군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