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인천 신항 배후단지 일부만 포함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계획을 두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인천경실련은 16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인천해수청의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 진행, 국제물류 활성화, 지역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물류·유통 등과 같은 무역 활동을 보장하는 곳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낮은 임대료가 적용돼 기업과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현재 인천항은 내항과 남항 일대 196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인천해수청은 인천 신항 한진·선광 컨테이너터미널(95만7천㎡)과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2천㎡) 등 약 190만㎡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지만, 인천항만공사(IPA)가 공공개발로 조성한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1구역(66만㎡)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항의 공공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항 배후단지 전체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일괄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부산항과 광양항은 자유무역지역이 각 1천220만㎡·900만㎡에 달한다. 배후부지도 준공 전 자유무역지역으로 우선 지정됐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이 부족한 인천항은 배후단지 평균 임대료가 부산항 대비 3배 이상 비싸다.
인천경실련은 인천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신항 컨테이너터미널·신항 배후단지(1-1단계 1·2·3구역, 1-2단계) 전체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항 1-1단계 2구역 용지 공공매입 ▲신항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민자사업의 공공개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해수청의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계획은 공공의 책임을 회피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민간도 꺼리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공공기관이 먼저 외면한 꼴”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해수청은 애당초 지정계획조차 잡지 않은 책임은 통감하지도 않고,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민간사업자가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거부할 명분이 될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입주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배후단지만 우선 자유무역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장기적으로 신항 배후단지 전체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