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29건의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사례/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29건의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사례/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학을 맞아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 29건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곳을 조사한 결과 28곳의 29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이 주요 위반 내용이다.

수원시 A 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5가지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하남시 B 업체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재료 등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C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4㎏ 규격의 간마늘을 제조·보관해왔고, 성남시 D 업체는 한우 우둔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면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돼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며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