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내 균 존재하지만 전파 안되고 무증상

면역저하자·발병 고위험군은 치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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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균에 의한 만성 감염병인 결핵은 결핵환자로부터 나온 균이 포함된 미세한 침방울에 의해 감염된다. 하지만 감염됐다고 해서 모두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은 아니다. 잠복결핵감염의 경우 결핵균에 감염돼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지만,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는다. 또 증상이 없고, 항상균 검사와 흉부X선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타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및 고위험군 대상관리 중장기 효과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했다. 이를 치료할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잠복결핵감염은 접촉자와 의무검진 대상이 검진을 받게 된다.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해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대상자, 즉 전염성결핵환자의 가족·최근 접촉자 또는 집단시설에서 생활을 같이 한 자의 경우 '결핵예방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결핵 발생 위험과 발생시 집단 내 전파 위험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는 의무검진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영·유아시설 종사자에서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수도권에서 전년 같은 기간(1~3월) 대비 5건이 증가한 11건이 발생했다.

감염성 질환이 아닌 잠복결핵감염은 충분한 사전 설명과 자발적 동의에 의해 치료를 진행한다. 다만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자, 면역저하자 등 결핵 발병 고위험군과 결핵 발병 때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는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65세 이상에서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치료할 때는 위험과 이득을 고려해 결정하고,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을 보건당국은 재차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결핵 신규 환자의 58%, 결핵으로 인한 사망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결핵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는 산정특례(건보재정)로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모두 지원한다. 결핵발병 고위험 성인과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경우 잠복결핵감염 검사결과 양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일 경우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잠복결핵감염자로 진단된 경우 치료하면 결핵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으니 치료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 일러스트/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