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전·사후 점검 조례 마련… 31개 시군 기술지원센터 설치
경기도 내 노선버스정류장 대부분이 교통약자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실태조사와 기획보도(2023년 12월28일자 7면 보도=휠체어엔 위험한 승강장… 저상버스 있어도 못탄다)가 나온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이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경기도의회가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 조례개정안'에 맞춰 경기도 역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배(민·시흥4)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뒤 도의회 심의까지 마쳤다.
이는 그간 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시와 용인시에서만 운영돼 온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다른 지자체에도 조속히 설치되도록 경기도의 관련 예산 및 교육 지원 근거를 담았다.
또 센터 업무에 '저상버스 도입 관련 노선에 대한 도로, 정류장 등 시설물 점검'을 추가하는 등 역할을 더 분명히 하고, 도지사도 센터 운영상황을 분석해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관련 조례에 부재했던 센터 설치 강제성과 예산 문제 등에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의 센터만 운영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나머지 도내 모든 지자체에 센터가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실태조사 결과 도내 7천7개소(관공서 주변 제외) 노선버스정류장 가운데 교통약자 사용과 관련한 적합도가 100%인 곳은 단 15개소에 그친 반면 0%인 곳은 50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도내 버스정류장 등 이동편의시설 대다수가 관련 법률이 정한 기본적 설치 기준에도 못 미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박탈됐던 것이다.
경기도는 이에 대비해 오는 6월께 도내 시군들을 대상으로 센터 신규 설치와 관련한 수요조사의 추진을 준비 중이다.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실태조사와 기획보도 등으로 문제 인식이 확산한 후 다행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감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줬다"며 "이번 조례 개정과 경기도 정책 추진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도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준석·한규준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