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행락철을 맞은 경기남부 지역 고속도로 곳곳에선 언제라도 대형사고를 불러올 만큼 위험천만한 운행을 이어간 차량들이 경기남부경찰청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차량 합동단속(헬기 2대·암행순찰차 4대·교통순찰차 14대, 항공대·고순대 47명)으로 경부·영동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만 117건(과속 13, 버스전용차로 위반 22, 지정차로 위반 55, 기타 27)이 적발됐다.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건 대형버스(승합차)나 화물차량의 지정차로 위반이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편도 5차로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승용차나 중형이하 승합차를 제외하고는 3~5차로로만 운행할 수 있다. 3차로도 추월하는 경우가 아니면 운행 불가하다. 위반 차량엔 벌점 10점과 4~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날 오후 2시37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한 구간을 주행하던 전세버스는 교통순찰차량의 잇따른 경고에도 지속적으로 2차로 주행하다가 결국 붙잡혔다.

17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한 화물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 조치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17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한 화물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 조치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교통순찰차 사이렌 경고음을 듣고 3차로로 이동한 다른 버스들과 달리 2차로로만 운행하다가 결국 갓길에 차를 멈춰세운 해당 운전자는 “2차로도 추월 차로 아니냐”고 잡아뗐지만 벌점 10점과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를 적발한 경기남부청 고순대 소속 A경장은 “(화물차 등의)지정차로 위반이 별거 아닌 사항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다른 승용차의 속도나 시야 확보 방해는 물론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오후 3시3분께엔 한 검정 카니발 차량이 운전자 1명만 탑승한 채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해당 차량을 발견한 교통순찰차는 차량 타이어가 상대적으로 내려앉지 않은 점과 조수석에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부분 등을 토대로 사이렌 경고음을 울렸고, 그럼에도 응하지 않자 갓길로 이동시켜 확인한 결과 운전자 외에 아무도 탑승하지 않고 있었다.

13인승 이상 승합차는 탑승 인원과 무관하게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지만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17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이 진행한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및 음주운전 합동단속에서 한 승용차가 경찰관의 단속에 응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17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이 진행한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및 음주운전 합동단속에서 한 승용차가 경찰관의 단속에 응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과속으로 난폭 운전하던 중 암행순찰차에 붙잡힌 사례도 있다. 비슷한 시각 영동고속도로를 운행하던 한 전기차가 시속 150㎞ 가까운 속도로 운행한 건 물론 기존 도로의 좌측 차로로만 가능함에도 우측 차로로 앞지르기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날 같은 시각 경기남부청은 관내 행락지 주변도로 및 스쿨존 등 31개소에서 교통경찰·지역경찰 171명과 순찰차·싸이카 107대를 동원한 음주단속도 실시해 면허취소 4건, 면허정지 12건 등 조치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고위험 운전 행위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인식해 경기도민 모두 안전운전에 동참해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