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내 미통과시 자동폐기… '고법 유치' 처리 가능성
인천시 숙원 과제인 '인천고등법원'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선결돼야 할 법 개정이 21대 국회 회기 중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천고법 설립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신동근 의원 발의)과 해사법원 설립 근거가 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배준영 의원 발의)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법안 처리를 위한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인천고법 유치 법안은 아직 통과 가능성이 남아 있다.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적이 있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 합의부 등 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국내 6대 광역시 가운데 인천과 울산에는 고등법원이 없다. 인천뿐 아니라 경기 부천·김포 지역 420만 시민의 형사·행정사건 항소심 관련 편의를 높이기 위해선 인천고법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 인천시와 인천지역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번 법안심사 소위 당시 시간 관계상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심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5월 중 임시회가 열리면) 법원 설치에 대한 안건들 중 고법 안건이 제일 먼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통과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사법원 설치 법안은 국회 21대 회기 중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해사법원 입지를 두고 타 지역과의 '유치 경쟁'이 있는 사안이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 선원사건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국내 첫 해사법원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인천시뿐 아니라 부산시, 서울시, 세종시 등이다.
배영철 해사법원유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인천고법·해사법원 관련 개정안 2개를 모두 처리하기엔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들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들을 올린 상황에 인천만 해주긴 어렵다는 뜻"이라며 "차기(22대) 국회에서 인천 국회의원 중 한 명이라도 법사위에 들어간다면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추진하기 훨씬 수월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