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소각장, 화장터 등 기피시설 입지로 치닫고 있는 도내 사회적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기피시설로 발생한 환경피해 등을 도가 직접 중재해 조정안 등을 내릴 수 있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인데, 현재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40여건의 미결 갈등들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사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명재성(민·고양5)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환경피해로 발생한 도민, 지자체, 국가 등 주체 간의 갈등에 도가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조정(권고)안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환경피해는 기반시설의 설치, 기업의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수질·토양오염,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로 주로 비선호 기피시설이 해당한다.

또한 주민들 간의 갈등뿐 아니라 시민단체, 지자체, 국가, 타 시도 등 광범위한 주체 간의 갈등도 도가 조정할 수 있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제도로 정부와 도를 통해 환경피해 사례를 접수할 수 있지만, 개인의 보상 등에만 초점이 맞춰진 상태다.

현재 도가 관리하는 환경피해 관련 분쟁은 47건에 달할 정도로 주민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고양 덕양구 내에 서울시립승화원 현대화 및 공원화 문제, 평택 어연한산 소각장 승인, 의정부시의 자원회수시설 증설 이전, 동두천-양주시 하수처리장, 수원과 화성의 경기국제공항 추진 등이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