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집중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선관위는 시·군·구위원회에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꾸려 허위 회계보고와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 이면계약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적발 시 끝까지 추적·환수할 예정”이라며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