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가 이틀 뒤 숨진 고(故) 강민규(당시 52세) 전 단원고 교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이호동(수원8) 도의원은 18일 "고 강민규 교감은 학생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벌이다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상태에서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순직이 아닌 위험직무순직으로 봐야 한다"며 "6월 도의회 정례회에 도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촉구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촉구안이 채택되면 인사혁신처,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사망하게 된 경우를 뜻하며 인정될 경우 보훈연금 수령 등이 가능해진다.
이호동 의원은 "적어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를 강 전 교감을 포함해 304명이 아닌 305명으로 정정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10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함께 재조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