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인사 관여
25일 임시회 1차 회의 심의 예정
지방공무원법 침해 가능성 제기
공무원노조 반발…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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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관여하는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두 조직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가 공무원 인사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관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추진하며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 논란(2월 8일 인터넷보도=“교섭단체 대표도 인사 위원 추천”…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 ‘위법’ 논란)이 불거졌지만 결국 강행으로 가닥이 잡히며 도의회 공무원 조직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양우식(국·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일부개정규칙안'을 오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1차 회의를 통해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의회 공무원의 충원계획, 승진·전보 임용, 징계 의결 등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이내의 사람을 위원으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같은 조항이 의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도의회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들어가 입법예고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

지방공무원법(7조 5항)에 따라 도의회 공무원의 모든 인사 결정과 인사위원회 구성 권한은 의장에게만 위임돼 있고 의장은 16~20명 정도의 위원을 임명·위촉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결된 인사 사안을 최종 결정한다. 이런 구조이기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위원 선정 개입은 상위법에 충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논란 초기부터 제기됐던 것이다.

특히 특정 인물이 이런 논란을 촉발했다는데서 부정적 여론이 거셌다. 지난 2월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경공노) 의회사무처지부는 "지난달(1월) 최근 모 임기제 사무관 A씨에 대한 임기제연장심의위원회 결과 '연장불가' 결정이 난 반면 일부 의원들이 명분 없는 압박과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인사권은 도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제처가 지난달 21일 '의견제시'를 통해 "해당 규정에 따라 추천된 인사위원회 위원 후보는 경기도의회 의장이 임명하거나 그 추천에 구속되어 추천된 사람을 반드시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을 내리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법제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내부의 우려 여론은 여전히 거세다. 이 때문에 도의회 공무원 노동조합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상태다.

지난주 도의회 노조 집행부 인사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년도 얼마 안 남으신 공직 선배님들이 조직과 후배들의 미래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내부 인물을 직격하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도 찬반이 확연히 나뉘는 상황"이라며 "법제처는 도의회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답변을 남겼다. 그러나 의장의 인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의회뿐 아니라 전국 시도의회에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조금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