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직원·한국노총 간부 재판行
피비파트너즈 570여명에 종용 혐의
검찰이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의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허영인 SPC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허 회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SPC 전·현직 임직원, 한국노총 소속 노조 위원장 등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임삼빈)는 허 회장을 비롯한 SPC그룹 관계자 18명과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회장 등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파리바게뜨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소속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빵기사 승진 평가에서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주고 인사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사측 친화적인 한국노총 조합원으로 소속을 바꾸게 하고, 한국노총 노조위원장에 사측 입장을 대변하게 하는 등 '노노갈등'을 유발하려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피비파트너즈 측은 노조 탈퇴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빵기사들의 개인정보를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에게 제공한 것으로도 파악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런 과정으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730명에서 336명으로 줄어든 반면,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은 3천370명에서 3천94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 탈퇴 공작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자 황재복 당시 SPC·피비파트너즈 대표이사를 질책하며 한국노총 노조를 과반 노조로 만들어 민주노총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박탈하라고 지시해 실행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대표이사를 통해 지시를 전달받은 피비파트너즈 임원 등은 조직적인 탈퇴 종용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민주노총 탈퇴 공작' 허영인 SPC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24-04-21 18:58
수정 2024-04-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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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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