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으로 보는 22대 국회·(2)] 연수구갑·을, 남동구갑·을
박 "규제 완화 넘어 정주환경 개선
광역철도 사업 경제성 향상 기대"
정 "현안·행정서비스 등 비효율
'지방자치법 개정안' 법안 1호"
맹 "민자 적격성 조사 노선 가시권
은퇴자마을 조성·운영 특별법 준비"
이 "5호선 인천~목동 연결 등 실현
방송 3법 개정안 제일 먼저 발의"
인천 연수구갑·을과 남동구갑·을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내건 공약 중 가장 속도감 있게 처리될 사안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연수구갑 당선인은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 정일영 연수구을 당선인은 '송도특별자치구 설치', 맹성규 남동구갑 당선인은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이훈기 남동구을 당선인은 '교통 인프라 확충'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 박찬대, '구도심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
박찬대 당선인은 최우선 과제로 "연수구 구도심 내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오는 5월 중 선도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박찬대 당선인은 "단순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넘어 광역교통대책,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 정비를 더 빠르고 통합적으로 진행해 구도심 정주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고밀도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를 흡수할 대책도 필요해 제2경인선, GTX-B 수인분당선 환승역 신설 등 광역철도 사업의 경제성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당선인은 첫 번째 입법 활동으로는 '김건희 여사 일가 비리 의혹과 관련된 특검법' 등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비리 의혹' 관련 입법 발의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 정일영, '송도특별자치구 설치'
정일영 당선인은 1호 공약으로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를 내세웠다. 그는 송도국제도시 현안 사업 추진과 행정 서비스 제공 업무가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연수구청으로 분산돼 행정 비효율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송도국제도시를 연수구로부터 분구시켜 특별자치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정 당선인 생각이다.
정일영 당선인은 특별자치구 개념을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송도가 특별자치구가 돼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인구 증가로 인한 분구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다"라며 "송도에 집적된 바이오·헬스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건 송도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수행돼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어 "분구와 새로운 지방자치제도 신설은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제 인적 네트워크와 중앙부처 경험을 십분발휘할 생각"이라고 했다.
■ 맹성규, '제2경인선 건설 추진'
맹성규 당선인은 중점 추진 공약으로 '제2경인선 건설사업'을 꼽았다. 제2경인선은 연수구 청학동에서 남동구 인천논현, 서창2지구, 경기 시흥·부천·광명, 서울 구로구를 잇는 노선으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며 가시권에 들어왔다.
맹성규 당선인은 "사업이 좌초될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민자 적격성 조사까지 진행된 건 저 맹성규의 추진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시작도 완성도 저 맹성규가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했다.
맹성규 당선인은 1호 발의 법안으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은퇴자들이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통과시켜 한국형 은퇴자 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게 맹성규 당선인 포부다.
맹성규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토론회, 관련 법 발의 등을 진행했다. 이제 22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저출생 고령화 정책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 이훈기, '교통 인프라' 구축
이훈기 당선인은 최우선 과제로 "남동구 주민들이 어디서든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2경인선 조기 착공, 인천~목동(5호선) 연결, 인천~신림(2호선) 연결, 인천지하철 2호선 논현 연장 등을 들었다.
이훈기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됐다. 방송3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훈기 당선인은 "저는 언론 개혁을 위한 야당 영입 인재로 발탁돼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언론 장악이 일상화되고 있다. 등원 후 첫 번째 법안으로 언론 자유 확보의 기틀이 될 방송3법을 만들어 꼭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