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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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장검을 들고 동물병원 직원을 협박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9시47분께 알루미늄 재질의 장검을 들고 인천 남동구 한 동물병원을 찾아가 병원 간호사 B(28·여)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내가 칼을 못 뽑을 줄 아느냐”, “다 죽일 수 있다”라며 B씨를 위협했다. 그는 병원에 맡긴 고양이 상태에 대해 연락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오랜 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