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엮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으로 마주할 전망이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안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안 의원 측은 이날 법정에서 “2016년 유튜브 방송 발언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 세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을 뿐”이라며 “이는 한국 특검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실제 한국 검찰도 정식으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 요청 서류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양국 검찰)공조수사 결과로 최순실 일부 자산이 압류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된 게 확인됐다”고도 주장했다.
다음 2차 공판 땐 최씨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안 의원과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안 의원 측은 모두 이날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A사 관계자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의에 안 의원은 “재판에 충실히 임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할 것”이라고 짧게 답한 뒤 발걸음을 재촉해 법정을 떠났다. 2차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 30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