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노 의회사무처지부 성명 발표
"추천인사 의견은 양당 의원 요구
사무처장 등이 반박할 수 있겠나"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경공노) 의회사무처지부가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공무원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개정안 추진 강행(4월22일자 1면 보도=경기도의회 '인사권 침해 논란' 개정안 강행)을 두고 인사권 장악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공노 의회사무처지부는 23일 성명문을 내고 "의회운영전문위원회에서 공정한 인사를 위한다며 교섭단체가 인사위원회 인사위원 추천을 가능케 하는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노조의 반대로 의원들의 인사 개입이 어려우니 교섭단체의 지위를 이용해서 합법화해 노골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진 근거로 국회 인사시스템 및 법제처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국회는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 해 제한적으로 추천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있어 국회 인사시스템을 적용하기엔 추천 범위 및 인사권침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 운영위가 추진중인 개정안은 도의회 공무원 충원계획, 승진 등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에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3명 이내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장의 인사권 침해는 물론 인사 개입이 될 수 있다며 논란이 불거졌다.

경공노 의회사무처지부는 "양당 추천 인사가 인사위원회 참석했을 때 내는 의견이나 주장은 양당과 의원들의 요구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이를 사무처장이나 다른 인사위원들이 반대하거나 반박할 수 있겠나. 결국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는 식물 인사위원회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무처 내 직원들은 교섭단체의 눈치를 보며 소위 말하는 줄서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스스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킬 수 없게 만들고 정치공무원이 돼야만 하는 이번 개정안은 최악의 개정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사한 사례가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에 확대될 것을 우려하며 도의회 의장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노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영선·고건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