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사 어려워, 연내 준공 불투명
'하자보수 책임' 재선정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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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수원시의회 청사를 신축하면서 청사 간 이동 편의를 위해 외부 연결통로를 설치하고 있다. 2024.4.17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이달 말 준공을 목표로 수원시의회 신청사를 시공 중이던 건설사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며 공사가 돌연 중단됐다. 새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이달 말은커녕 올해 내 완공도 불투명해졌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 착공한 수원시의회 신청사 신축공사는 6대4 비율로 각각 A 건설사와 B 건설사가 공동 도급을 맡아 시공 중이었다.

그런데 B 건설사가 추진하던 용인지역 내 다른 사업장과 관련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문제로 지난 19일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A 건설사 역시 단독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표하면서 시의회 신축공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지난 23일엔 법원이 B 건설사에 자금 동결 명령까지 내려 하도급 업체에게 줬어야 할 공사비 지급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수원시는 B 건설사와 계속 공사를 진행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B 건설사의 법정 관리인이 회생 계획 과정에서 수원시의회 신축 공사를 끌고 가겠다고 결정하면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시와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공사 재선정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재 B 건설사가 담당하는 건축·기계공사 부문은 전면 중단된 상황이며 전기통신 등 설비분야 공사 또한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향후 공사를 이어나갈 시공사가 앞선 B 건설사의 하자보수 등에 대한 책임까지 맡아야 한다.

B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에 지불해야 할 공사비와 남은 공사비용에 대한 재산정 등 행정 절차 또한 남아있다. 시는 해당 과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입찰 과정에서 해당 건설사가 문제는 없었으나 최근 건설 경기 불황 등으로 B 건설사가 의도치 않게 경영난을 겪은 걸로 판단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준공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