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인사위원 임명·위촉' 개정안
도의회 노조측 "줄 세우기" 반발
우려에 의견수렴후 6월 상정키로
'의장 선출 규칙' 개정도 상정 철회

경기도의회가 노조까지 나서 강력히 반발한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공무원 인사 관여 개정안(4월24일자 1면 보도="교섭단체 지위 이용한 인사권 장악 중단하라")을 결국 상정 보류했다.
논란이 커진 의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서도 숙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후반기 의장 선거를 서너달 앞두고 추진된 의장 선출 규칙 개정 역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운영위)는 25일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을 보류했다.
개정안은 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이내의 사람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사위원은 도의회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징계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의회사무처지회는 개정안에 대해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줄 세우고, 의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인사규칙개정안 반대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전날인 지난 24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경공노) 의회지부도 "교섭단체의 지위를 이용해서 합법화해 노골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운영위 내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정례회 상정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운영위는 의장·부의장 선거에 단일 후보자가 나와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다시 선거일을 정해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이 오는 7~8월에 예상되는 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양당이 유불리를 따지며 찬반이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에 진행된 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라 현재 도의회 정당별 의원 수는 민주당 77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으로 재편된 상태다.
운영위 소속 민주당 조성환(파주2) 수석부대표는 "노조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더 살펴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보류를 결정했다"며 "의장 선거 개정 역시 선거를 앞두고 제도를 바꾸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