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집적법 개정 등
경기도가 국회와 정부에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제2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해 연대서명 형태로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RE100 3법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 등의 내용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했다.
RE100 3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명시, 불합리한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이다.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은 농업인이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입주기업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이다.
온라인 캠페인 참여는 다음달 30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뉴스→경기도는 오늘→더 많은 기회)에서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전기자전거, 제로웨이스트,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