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중심 공동체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경기도가 이르면 7월부터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통해 비영리 목적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고은영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 목적으로 공동육아 및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하면, 도민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과 ‘360° 돌봄’이 결합된 정책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저출생 해법으로 공동육아 활성화를 내걸었다. 전국 최초로 가족에서 나아가 이웃까지 ‘사회적 가정’으로 포함해 가족돌봄수당과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기회소득 지급을 통해 마을(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활성화해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공공주도 돌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 아동돌봄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예산은 6억1천400만원(전액 도비)으로 500여명의 돌봄 참여자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해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신청 절차, 참여요건, 돌봄실적 증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경기도청 누리에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이다. 도는 장애인·예술인에 이어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 기회소득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체육인기회소득은 지난달 관련 조례가 통과됐으며, 기후행동·농어민기회소득은 오는 6월 경기도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