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기준치 이상 폐수를 방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는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남동국가산단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 113곳을 특별 점검해 위반 사업장 36곳을 적발, 행정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부적 행정조치 사항은 개선명령 29건, 경고·과태료 2건, 조업정지 4건(10일 1건, 5일 3건), 사용중지 1건 등이다.
사업장별 위반사항은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32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대기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1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등이다.
위반사업장 36곳 가운데 화학제품제조업체 및 도금업체 28곳은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돼 개선명령과 부과금이 처분됐다.
금속표면처리업체 1곳은 특정 수질유해물질인 시안(CN)이 배출허용 기준치(1㎎) 5배가 넘는 5.2㎎이 검출됐고, 자동차부품제조업체 1곳은 수질오염물질인 총인(TP)과 부유물질(SS)이 각188.757㎎(기준치 8㎎), 1천40㎎(기준치 120㎎)이 검출돼 조업정지 5일과 부과금 처분이 내려졌다.
또 도금업체 1곳은 최근 2년간 기준치 이상 오염물질이 4번 초과 적발돼 조업정지 5일과 부과금 처분, 화장품 제품제조업체는 혼합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미가동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