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10장이나 부착되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가로막아 소란을 빚었다.

양주경찰서는 29일 아파트 입주민 A(30대)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채 7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량에 붙은 주차위반 스티커 10장을 제거할 때까지 차를 이동시키지 않겠다고 관리사무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해당 구간이 사유지인 탓에 강제 견인하지 못했다. A씨는 경찰 및 입주민 대표자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7시간여 만인 오전 11시30분께 스스로 차량을 이동시켰다.

A씨는 “스티커가 10장이나 붙어 화가 나 입구를 가로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차량이 파손돼 이동시킬 수 없다’, ‘외제차라 차체가 낮다’는 이유로 2주 가까이 주차면이 아닌 통로 구간에 차량을 세워두었다. 통행 불편이 반복되자 관리사무소는 자체 제작한 주차위반 스티커를 수일 간격으로 겹겹이 붙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다른 경로도 있어 큰 정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입건된 A씨를 대상으로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