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뒤 "폐기물 섞어 불법 성토"
주민들, 市에 수차례 시정 요구
"아무런 조치 없어" 늦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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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폭우로 옹벽이 무너져 화성시 칠곡리의 한 주택 담장을 덮친 사고와 관련, 옹벽 설치 전 부지 조성 과정에서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설폐기물이 불법매립돼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자 제공

수년 전 폭우로 무너진 옹벽이 화성의 한 주택 담장을 덮치는 사고가 났지만 여전히 방수포 설치 등의 임시조치만 이뤄져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4월25일자 7면 보도=재작년 붕괴 현장 그대로… 무너진 복구행정)하는 가운데, 사고의 원인으로 부실공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 화성 송산면 칠곡리 134 일원 641㎡ 부지에 사무실(18㎡) 1개 동을 갖춘 자원순환시설(고물상)이 들어섰다. 인근 주민들은 해당 시설이 조성된 후 지난 2022년 폭우로 A사가 15m 높이로 올린 옹벽이 무너지자 부지 성토 과정에서 성토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다량의 건설폐기물을 일반 흙에 섞어 불법으로 매립했다며 화성시에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실제 주민들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를 통해 '화성시청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거주권 위협'이란 제목의 민원을 접수했다.

시에 민원을 넣었으나 공사는 계속됐으며 심지어 부지조성과 기초공사를 시행하면서 폐기물을 몰래 묻는 등 부실공사를 자행했는데 허가권자인 시에서 이를 방관해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에 이르게 한 책임이 매우 크다는 내용이 골자다.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건물 철거 후 발생한 콘크리트를 비롯해 철근 등 각종 건설폐기물이 뒤섞인 채 방치된 모습이 담겼다.

이처럼 해당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됐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음에도 관할기관에선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늑장 대응이 사고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당시 건설폐기물이 여기저기 확인됐다. 사진까지 찍어 민원을 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결국 부실관리 탓에 흙더미가 무너진 것이다. 행정기관의 이런 태도에 울화통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너무 오래돼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말했고, 화성시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현장 확인 후 폐기물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석·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