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내달 완료땐 31곳 40만원 인상

지역 막론하고 주민 대체로 부정적

“법령 개정… 형평성 문제도 작용”

군포시의회 전경. /경인일보DB
군포시의회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내 각 시·군의회들이 부정적인 여론 속 일제히 의정활동비를 올렸다.

30일 도내 기초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도내 30개 시·군 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인상했다.

가장 최근에 조정한 곳은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관련 조례를 개정한 군포시의회다. 인상을 앞둔 오산시의회가 다음달 조례 개정 작업을 완료하면 도내 시·군의회는 모두 의정활동비를 조정하게 된다.

이는 광역의원은 기존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 기초의원은 기존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까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후 경기도의회, 인천시의회는 물론 경기·인천지역 기초의회들도 잇따라 의정활동비 조정에 나섰다.

주민들은 지역을 막론하고 대체로 인상에 부정적(2023년12월1일자 1면 보도)이었다.

의정활동비 조정을 결정하기 전 공청회를 진행한 시·군마다 반대 의견이 주를 이뤘다. 지방 재정이 열악해 필요한 예산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정활동비를 조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이유 등이었다.

하지만 각 기초의회에선 조정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해당 시행령이 21년 만에 개정돼 그간 물가 인상 정도가 의정활동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군의회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점 등도 의정활동비 조정에 대한 부정 여론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도내 한 기초의회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견해를 물으면 아무래도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어느 지역이라도 그럴 것”이라면서도 “법령이 개정됐고, 그에 따라 다른 시·군의회가 모두 의정활동비를 조정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만 올리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물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못한 점도 있다. 의정활동비를 조정하려면 심의를 거쳐야하는데, 각 지역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은 이런 점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도내 각 기초의회는 시·군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거나 구속될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다.

지난해 군포시의회가 신호탄을 쏴올린 이후 파주·양주·여주·오산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했다. 이어 올해 들어서도 광명·가평·화성·이천·포천·구리·동두천시의회 등에서 관련 조례를 잇따라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올해 초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절반 삭감하는 방안 등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