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특별휴가 실시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절에 ‘특별휴가’를 제공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5월 1일, 경기도청의 모든 노동자는 하루 쉰다”며 “노동 존중이 곧 민생이다. 일하는 이들의 자긍심을 지키는 것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노동절에 쉴 수 없었던 도청 직원들을 위해 특별휴가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노동절이 포함되지 않아 쉴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김 지사가 특별휴가를 실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하는 사회, 경기도에서부터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절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근거로 하며, 5월 중에 특별휴가 1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