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보조사업 신청 등 목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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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도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은 인천 부평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는 시민들. /경인일보DB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천984만통으로, 발급 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천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모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발급할 시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2023년 발급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가 정부24에서 발급될 것으로 행안부는 추정했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