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법원 /경인일보DB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마약을 구입한 뒤 투약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께 인천 미추홀구 종합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터미널 인근 공중전화기에 대금을 숨겼고, 30분 뒤 판매상이 이를 가져가며 두고 간 필로폰을 받아가는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했다. 이후 A씨는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모발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에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독 증세가 상당히 심하고, 마약 취급 횟수와 양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당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해 투약 유혹에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