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원장, '합의' 아닌 '협의'로
대통령실 "환영… 尹·李 협치 성과"
채상병·전세사기 법안 여전히 팽팽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수정해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발동으로 국회로 넘어와 20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처리'를 위해 한발씩 양보하면서 협치의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야당 대표와 소통 물꼬를 튼 데 따른 '정치 복원의 성과'라며 환영했다.
다만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의 법안을 함께 상정하겠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2일 본회의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온 사항이다.
민주당 박주민 수석은 "여당과 합의가 안되면 실질적으로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고민을 전하고 "이에 저희는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걸 양보해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판단에는 법리적인 문제는 없지만 피해자 가족도 동의해서 삭제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요구해온 특조위 활동기한 1년을 수용해, 1년 이내 활동,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는 현행 조항을 받아들였다. 조사위 구성에서도 위원장 1인을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고 여야가 각각 4인씩 추천해 모두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은 "합의가 아닌 협의로 한 것은 특조위 운영을 민주당에게 양보한 것으로, 이 사안에 대해 합의할 때는 원내지도부 뿐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과도 충분히 토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변수가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다. 채상병 특검법과 '선구제 후구상(후회수)'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 양측은 여전히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박주민 수석은 "저희는 내일(2일)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했고, 이양수 수석은 "내일 본회의에서 강행할 경우 본회의를 원만히 개최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본회의와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가 조건부인지에 대해 정치권의 한 인사는 "'윤심'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불출마를 밝히고, 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에 나서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변화' 압박이 큰 것으로 읽어야 한다. 때문에 그런 변수와 상관없이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은 합의처리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