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34억원 투입

도민 전기료 절감 가능

경기도, ‘경기RE100’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접수. /경기도 제공
경기도, ‘경기RE100’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접수.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주택태양광 설치를 지원해 경기RE100을 실현하고, 전기료 절감을 돕는다.

경기도는 오는 13일부터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으로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국비 없이 진행한다.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에 정부 예산이 줄자 경기도가 도비 34억원을 추가 투입해 사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사업으로 도내 주택 1천267가구가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3.8MW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연간 온실가스 2천81t을 줄일 수 있다.

주택태양광을 설치한 가정은 월 400kWh 전기를 사용하면 월 7만원씩 연간 약 85만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도비와 시군비가 지원되는 1차와 도비만 지원되는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1천88가구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주가 부담한다. 경기도민이 약 160만원을 부담하면 총 설치비 533만8천원인 3kW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2차 신청 기간은 6월 14일부터이며 179가구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50%를 주택주가 부담한다. 예산 부족 등으로 시군비 지원을 따로 편성하지 않은 남양주·안산·김포·광주·광명시 소재 주택 소유주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