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측, 수원지검 검사 등 고발
경기남부청 수사, 李 소환 가능성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이 피고인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중 제기한 '검찰 술판 회유' 의혹이 결국 경찰 고발로 이어져 대대적 수사까지 이뤄지게 됐다. 이미 검찰과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간 다툼으로 확전된 사안인 데다 어떤 방향이라도 정치적 여파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 수사상황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최초 고발장 접수 경찰서의)이송 건의가 있었고,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달 2일 이관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들며,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수원지검 A 검사(현재 타 검찰청 발령)와 쌍방울 그룹 직원 등을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해당 직원 등이 당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조사받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지시에 따라 주류를 검찰청 내에 반입했고, 담당 검사가 이를 묵인하거나 허가했다는 주장이 골자다.

이에 경찰은 한 달 넘도록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술판 진술조작의 핵심 쟁점인 '수원지검 1313호 내 주류 반입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힐 전망이다.

먼저 고발인인 김 변호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 전 부지사도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어떠한 수사 결과라도 검찰 또는 민주당 측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 여파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수사를 맡은 경찰에게도 부담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관계자는 "현재 수사 상황을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