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법안 개정 방침
업계, 거대자본 편법운영 우려
2년 전에도 무산… "논의 필요"
정부가 다수의 미용사가 미용시설과 장비를 공유하는 '공유미용실'의 제도화를 올해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미용 업계의 일부 반발로 관련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일부 매장에 한해 운영하던 공유미용실의 정식 제도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유미용실은 다수의 미용사가 샴푸 시설과 파마 기계 등을 공유하는 업장으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으론 위반 사항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상 1개 사업장 내에 미용업을 2개 이상 영업자가 함께할 경우 시설과 설비는 모두 각각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0년 공유미용실의 제도화를 시험·검증하기 위해 일부 영업장에 한해 규제 제한을 풀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공유미용실의 제도화를 발표하고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이하 미용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으로 개정이 지연돼 보건복지부는 올 3월 다시 한 번 개정의사를 밝혔다.
이를 두고 공유미용실 현장에선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수원의 한 공유미용실은 겉보기엔 일반 미용실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좌석별 3명의 미용사가 각각 원장으로 개별 손님 예약을 받고 있었다. 미용실 수익금 역시 시설과 설비를 설치한 대표원장이 월세 등을 제하고 실적대로 분배한다. 화성의 한 공유미용실은 4명의 원장이 각자 칸막이를 설치해 개별공간을 확보하고 결제기도 따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었다.
공유미용실 원장 최하나(39·여)씨는 "일반적인 미용실에선 미용사끼리 간섭도 있고 업무 시간도 제약을 받는데, 공유미용실은 서로 관여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해 젊은 미용사들에게 인기"라며 "1인 창업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공유미용실은 시설이 갖춰진 곳에 입점만 하면 되니 더 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용사회는 공유미용실 제도화에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과거 법 개정 당시 미용사회는 미용업계와 협의 없는 졸속 추진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임대업자나 기업 등 거대 자본이 공유미용실을 차려 임차인 명목으로 미용사를 고용하는 편법으로 미용산업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미용사회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이해 당사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만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 2022년 업계 반대로 개정이 무산됐을 때와 다르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