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병원에서 “오전 진료 끝났다”는 말에 간호사를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잇따른 항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0년과 치료감호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A(50) 씨와 검찰이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수원시의 한 치과 의원에 찾아가 간호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치료받은 적 있던 치과 의원에서 “오전 진료 끝났다”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그럼 지금 안 되는 거냐”고 한 뒤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가 구부러질 정도로 머리를 힘껏 내리찍었으며, 원심 1회 공판기일에 살인미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에 비춰보면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 등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과거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약 3주 전 출소했는데, 지난 2009년부터 조현병을 앓으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송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