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현금 4천원과 쌀포대를 빼앗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발달장애인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1시50분께 인천 동구 한 주택에서 발달장애인 B(53)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집에 찾아가 “쌀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B씨가 “왜 남의 쌀을 가지고 가려고 하냐”고 저항하자 몸싸움 끝에 범행했다. A씨는 B씨 집에서 현금 4천원과 시가 2만8천원짜리 쌀포대를 빼앗아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 정도가 심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수폭행, 상해,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반성하는 점, 재산상 피해액이 소액인 점, 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