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재판 양형 유리한 자료활용
분당 흉기난동 유족 '불안감' 토로
검찰, 법원에 관련 의견 지속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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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서현역 일대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인도로 돌진한 차량이 세워져 있다. /경인일보DB


범죄 피해자 측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재판 양형 자료로 유리하게 쓰일 우려가 피해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구상권 청구로 결국 가해자가 이를 충당하는 경우인데 최원종(23)의 '분당 흉기난동' 범행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도 이에 근심이 큰 상태다.

지난달 24일 수원고등법원(형사 2-1부)에서 열린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법무법인 대륜)은 일부 피해자와 관련 최원종 측이 지급한 보험금 내역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원심에서는 몰라 제출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보험사를 통해 (최종적으로)피해자에 일부 피해를 보전한 금원"이라면서다.

법정에서 이를 접한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고 김혜빈(사건 당시 20세)씨 어머니 A씨는 "최원종 측에서 낸 자료가 혹시 감경 사유가 될까봐 너무 걱정되고 불안하다"는 심경을 재판 후 취재진에 토로했다.

딸이 사고로 입원해 목숨을 잃을 때까지 병원에 있던 기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금을 안내받고, 지급될 지원금이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될 거란 점도 들었으나 재판에서 양형 자료로 쓰일지 상상도 못했다는 것이다.

A씨는 "정부가 피해자에 지원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가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피해 회복에 나선 게 아니"라고 토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A씨의 가족 사망 당시 병원비(총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 부분)와 장례비를 검찰 예산으로 선지급한 후 최원종 측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진행했다.

문제는 실제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로 쓰인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살인 혐의로 기소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재판을 받은 한 피고인 B씨는 검찰이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 4천200만여 원에 대해 변제한 부분을 정상 참작받았다.

분당 흉기난동 사건 재판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될 가능성에 피해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검찰 측은 법원에 지속적으로 관련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정부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되는 이 제도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인 '가해자의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과 무관하므로 유리한 양형 인자로 반영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법원에 적극 의견을 내는 건 물론 부당한 감경사유가 판결에 반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원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급된 부분이 아니여서 주요적 양형 이유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결론적으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지급한 건 사실이라 아예 배제될 거라고 장담하기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