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의 한 단독주택을 방화해 교제했던 관계의 여성을 중태에 빠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1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10분께 화성시 남양읍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내고 집에 거주하던 60대 여성 B씨를 다치게한 혐의를 받는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분 만에 잡혔으나 집 안에 있던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져 치료 중에 있다. B씨는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방화 후 도주한 정황을 확인하고, 일대를 수색해 10일 오전 2시께 인근 야산에 숨은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평소 B씨와 갈등이 있었고, 집 안에 있던 가연성 자재를 사용해 방화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