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스타필드 안성 내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에서 발생한 실내 번지점프 기구 이용객 사망사고(2월27일 인터넷 보도=경찰, 스타필드 안성 ‘스몹’ 20대 안전요원 입건)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리 책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몹 소속 안전요원 20대 A씨와 해당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총 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20분께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B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할 당시 소홀하게 안전 조치를 한 혐의를, A씨 외의 피의자 2명은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A씨는 스몹에 입사한 지 2주가량 된 아르바이트생으로, 스몹 측의 안전교육을 받고 업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사건의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 또는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해당된다. 중대시민재해로 확인되면 '경영책임자'인 스몹 대표는 시민재해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스타필드 안성은 스몹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스타필드에는 해당 사고의 책임은 물을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안성 스타필드 '스몹 사망사고' 관리 책임 3명 송치
입력 2024-05-12 19:46
수정 2024-05-1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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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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