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교육 및 엄벌 대책

경기소방, 소방공무원 인권보호 대책 마련.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소방, 소방공무원 인권보호 대책 마련.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악성 민원과 직장 내 갑질, 성문제 등 인권침해로부터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가해자에게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경기소방은 인권 의식 향상을 목표로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신규 임용자부터 재직 공무원까지 생애주기별 인권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고충과 비위 등 익명 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

소방공무원에게 폭언·폭행·반복전화 등 민원인 위법행위를 하면, 본수 소방감사과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안이 심각하다면 고소·고발을 진행하는데, 특히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본부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한다.

이와 함께 현장활동 피해보상과 변호사 지원 등을 통해 법적분쟁을 도울 계획이다.

앞서 경기소방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조직개편을 통해 도내 전 소방관서 35곳에 직원 인권보호를 위한 청문인권담당권을 신설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두차례에 걸쳐 소방서 감찰·인권업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마쳤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 인권보호를 위해서 청문인권담당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대외적인 위험에서 직원을 보호하고 직장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