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하 학교구성원 조례안)에 대해 “교육현장을 뿌리채 흔들어놓는 쿠데타적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보호 조례를 모두 폐지했다.
학생인권 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공포한 바 있다.
강경숙 국회의원 당선인과 임유원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서용선 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교권보호조례 폐지 및 학교구성원 조례안 입법예고 배경에는 “대통령과 교육부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11월 29일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학교구성원조례 예시안’이 경기도교육청의 입법예고 조례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이 조례 예시안은 그보다 3개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학생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 뒤 만들어졌다.
강경숙 당선인 등은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공포하며 민주시민교육의 첫걸음을 선언하는데 솔선했던 상징적인 교육청인데, 10년 남짓 지난 시점에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육계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조례안의 문제는 교육의 지방자치와 분권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서용선 위원은 “중앙부처가 조례 예시안을 내려보내는 것도 월권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강경숙 당선인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침해 상황을 갈등으로 표현하며 학교 구성원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매우 저급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강경숙 당선인 등은 “학교구성원 조례 신설과 함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는 교육현장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쿠데타적 도발”이라며 “당장 철회하고, 스승의날을 앞두고 참된 교육의 가치를 무시당하는 상처를 입은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