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前 회장, 뇌물 등 혐의
검찰이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징역 3년6월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김 전 회장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쌍방울그룹의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대북사업 자금 송부 과정에 가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는 중하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증거를 임의 제출하고 여죄를 스스로 진술해 수사에 협조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노력한 사정, 현재 쌍방울 기업범죄 사건으로 추가 구형이 예정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북한 측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전 부지사에게 수억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과 공범으로 엮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와 관련해 오는 6월 7일 선고가 내려진다. 김 전 회장은 전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자금을 대납했다"며 혐의를 재차 인정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