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단말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결제가 이뤄졌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식당과 술집 등 26곳에서 비용을 내지 않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 일대 식당과 술집 26곳에서 41차례에 걸쳐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뒤 800만원가량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물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아닌, 업소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해 비용을 내는 '키인(KEY IN) 결제' 방식을 악용했다. 키인 결제 시 카드사 승인번호가 아닌 허위 번호를 입력하면 결제는 이뤄지지 않지만 영수증은 출력된다는 점을 노렸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