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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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주택 시행업체에게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아파트를 헐값에 특혜 분양받은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더 큰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4급 서기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간과한 채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아파트를 임대 분양받아 시세차익 기회를 얻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초범이며 오토바이는 몰수될 예정인 점과 아파트를 실제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는 ‘민간 임대아파트 헐값 분양’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의로 이 사건의 아파트 임대분양을 체결했지만, 실제 피고인이 아파트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임대차 계약서 원본도 피고인이 소지한 점, 대출 이자도 피고인이 부담하는 등 업체 측이 해당 아파트의 실질적 명의자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도내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던 시행업체 회장 B씨와 대표이사 C씨에게 4천640만원 상당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당시 시세 9억여원의 민간 임대아파트를 헐값인 4억800만원으로 차명 분양계약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