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허가 제한항목 집회·시위 삭제
내달 11일까지 조례안 찬반 수렴

인천시가 '인천애(愛)뜰'(인천시청 앞 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3월14일자 6면 보도=인천애뜰 집회금지 입법화 '아직'… 당분간 시위 허용)를 4년여 만에 개정한다.
인천시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인천애뜰의 사용허가 제한 항목에 있던 '집회 또는 시위'가 삭제됐다.
인천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인천시의회에 상정해 심의·의결을 받을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 11월 시청 본관 앞 주차장과 담장을 걷어내고 인천애뜰 광장을 만들었다. 당시 인천시는 인천애뜰을 시민에게 개방하면서 조례를 함께 마련했는데, 이 조례에 인천애뜰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같은 해 12월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집회 또는 시위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애뜰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신청사 건립 계획과 맞물린 인천애뜰 사용 방안 등을 놓고 조례 개정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 일정이 지연됐다. 다만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인천애뜰에서 집회와 시위는 모두 허용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애뜰의 집회 또는 시위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위헌 판단 이후 집회와 시위는 모두 허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