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사. /경인일보DB
법원청사. /경인일보DB

고등학교 동창회 계좌에서 5천여만원을 빼돌린 동창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고등학교 동창회 회장 A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14일부터 같은 해 8월8일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한 비법인 사단 고등학교 동창회 계좌에서 18차례에 걸쳐 자금 5천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동창회는 고등학교 졸업생 등 6천여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단 소속 직원에게 “지역 활동을 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해 달라”며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횡령 금액이 크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사단)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