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탁… 유학생 '강제 출국' 야기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 편의를 빌미로 부정청탁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경기 남부지역 한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오산경찰서는 지난해 6~8월 한신대학교 관계자들로부터 10여 차례 식사 등을 대접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사무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경기 남부지역의 한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을 맡았으며 현재는 경기도 이외 지역 한 출장소에 근무 중이다.

한신대가 내부 조사로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식사 자리 중 하루 A씨는 동석한 한신대 관계자들에게 '유학생 비자 발급 요건 완화'를 먼저 제안한 뒤 "곧 퇴직인데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실제 이 같은 청탁 제안이 한신대 내 관계 부서로 전달돼 이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완화된 요건을 통한 유학생 비자 발급이 이뤄지며 이후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으로 번지고 말았다. 불완전한 상태에서의 비자 발급 영향으로 유학생들이 국내 입국 전 준수했어야 할 지침을 지키지 못한 점이 여전한 상황 등에 결국 불법 체류 가능성이 나타났고, 학교 측이 이를 막으려 학생들을 일단 출국시키려다 그 과정에서 일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에 이번에 검찰에 넘겨진 A씨와 함께 한신대 관계자 3명도 지난해 11월 유학생 22명을 이들 의지와 무관하게 버스에 태워 출국시킨 혐의로 송치됐다. 한편 A씨는 부정청탁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