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28일 본회의서 재표결 입장

국힘소속 공개찬성 3명으로 늘어
추경호, 개별접촉 '단일대오 형성'
민주, 부결땐 22대서 재추진 방침

'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총공세<YONHAP NO-435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5.2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범야권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위한 연대 공조를 시사했다. 재표결 시 여권에서 17명의 이탈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예고한 여당 의원은 3명이다. 여권은 '이탈표 단속'에, 야권은 '소신투표'를 촉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해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인천 남동을)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재적 의원이 295명으로 의원들이 모두 출석할 경우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법률로 확정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하영제 무소속 의원,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은 특검법 반대 입장이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개적으로 찬성표 입장을 낸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 3명을 포함하면 180명의 찬성표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유의동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찬성표) 그런 쪽으로 생각이 있다"고 찬성 표결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에서 거부권이 의결되자 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범야권은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범야권의 연대와 국민의힘의 소신 투표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 이상기류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투표에서 얼마나 많은 여당 의원들이 소신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이 갈릴 전망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확정된다.

민주당은 만일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수가 108명으로 8명의 이탈표만 나오면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