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법안은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25일 서울 도심 집회 개최 등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예고해 21대 국회는 강 대 강 대치 속에 폐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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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